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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열풍, 왜?] 시장 못 따라가는 제도…부작용 속출에도 소모적 논쟁만

기사입력 : 2021년05월13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5월13일 06:00

가상화폐 둘러싼 끊임없는 논쟁…금융 아니다 vs 자산가치 충분
법적 근거 없어 '투자자 보호' 요원…거래소 사기에 관련 민원도 급증
2030세대 지난해 신용대출 대폭 증가…가격 폭락 시 '신용대출 쇼크' 우려
전문가들 "미래 불확실성 커지며 가상화폐 투자…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편집자] 가상화폐 열풍이 뜨겁다. 비정상적인 가격 급등에 너도나도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대박을 꿈꾸든, 소소한 용돈벌이든 돈을 벌기 위한 투자자들이 가상화폐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가상화폐는 이미 일부 국가에서 화폐 대신 '자산(ass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투자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여전히 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투자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수익보다는 손실을 봤다는 의견이 많음에도 열기는 식을 줄 모른다. 이에 뉴스핌은 실제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 시민들을 만나 가상화폐 열풍의 현실을 조명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최현민 김경민 이학준 기자 = 가상화폐 열풍은 각종 문제점을 양산하는 부작용도 낳았다. 현재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2030세대는 가상화폐 투자금을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상화폐는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고, 제도권 안에 편입되지 못하면서 수십억원대 거래소 사기 사건도 이어지고 있다. 

가상화폐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를 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은 요원한 상황이다. 아직 가상화폐가 투자냐, 투기냐에 대한 정부 입장도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연일 소모적인 논쟁만 이어지고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분간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의 모형 [사진=로이터 뉴스핌]

코인 투자금 대출 의존…거래소 부당행위도 빈번

13일 한국은행의 '4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신용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중은행들의 '기타대출'은 281조5000억원으로 전달 말보다 11조8000억원 늘었다. 한은은 공모주 청약을 비롯해 가상화폐를 사들이기 위한 신용대출 수요가 포착된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 중 상당수가 대출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가상화폐 열풍의 주축인 2030세대의 신용대출 규모 역시 지난해 가파르게 증가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씨티·SC제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로부터 받은 '연령대별 신용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5조2321억원이었던 20대의 신용대출 규모는 같은 해 12월 7조4494억원으로 42.4% 증가했다. 30대의 신용대출 잔액 역시 같은 기간 28조9645억원에서 37조973억원으로 28% 늘었다. 이 같은 자금은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로 흘러 들어갔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할 경우 자칫 '신용대출 쇼크'로 번질 우려가 있다.

가상화폐 거래를 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범죄와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월 말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거래소를 통해 투자금을 받아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비트소닉에서 가상화폐를 샀지만 이를 매도하지 못하고, 예탁금 출금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부당행위, 계약 불이행 등 관련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가상화폐 관련 피해구제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접수된 가상화폐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3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동안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 27건을 넘어섰다.

민원 내용은 거래소의 부당행위(25건)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민원(8건)이 뒤를 이었다. 거래소에 예치된 비트코인 출금 요청이 몇 달 간 지연되거나, 전산장애로 거래 자체에 애를 먹는 경우 등이다.

◆ 투자 vs 투기, 자산 vs 無실체…갑론을박 치열

가상화폐 열풍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에도 소모적 논쟁만 이어지면서 투자자 보호 등 제도권 편입을 위한 길은 요원한 상태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가 가상화폐 주무부처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인정할 수 없는 화폐", "화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등의 발언으로 불필요한 논쟁만 확산하고 있다. 

반면 여론을 의식한 국회는 가상화폐 입법 움직임이 포착된다. 지난 7일에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에 대해 금융위의 인가를 의무화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과 불법행위에 동원된 자금까지 몰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에서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제도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가상자산 제도화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24 kilroy023@newspim.com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쟁은 크게 세 가지다. ▲투기냐 투자냐 ▲자산이냐 아니냐 ▲제도권으로 편입시켜야 하냐 말아야 하느냐다. '가상화폐는 하나의 자산으로 일종의 투자이며, 따라서 가상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 시켜 사기 등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와 '가상화폐는 주식처럼 기초자산이 없어 금융이라고 볼 수 없는 일종의 투기이며, 따라서 제도권으로 편입하기도 애매하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가상화폐가 기초자산이 없다는 점을 들어 금융상품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주식은 기업의 가치를 기초로 하고 있지만, 가상화폐는 기초자산이 아무 것도 없다"며 "금융상품은 기초자산이 있어야 하는데,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으로 보기 어려워 금융위원회에서도 규제하기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가상화폐는 이름만 화폐일 뿐 화폐로서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상품권이나 카드 포인트처럼 유·무형의 자산을 표시하고 있어 하루빨리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가상화폐는 디지털화폐를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라며 "화폐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어야 자산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상화폐를 하루빨리 자산으로 인정하고 제도화시켜서 건전한 가상화폐인지, 사기성 가상화폐인지를 알 수 있는 정보채널을 만들어야 한다"며 "가상화폐로 야기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가상화폐 거래소 등 관련 업체들의 공시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입장 정리될 때까지 투자 신중해야...투기 광풍 이면 볼 필요도"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아직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만큼 신중한 태도로 투자에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가상화폐는 한탕주의로 '폰지게임'(다단계 금융사기) 같은 측면이 있다"며 "가상화폐 가격이 내려가도 곧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시장에 달려드는 경우가 있는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소장은 "가상화폐에 투자할 때 이른바 '묻지마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며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곳의 투명성과 신뢰성 등을 보고 어떤 유·무형 자산을 나타내는지 등을 살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투기 광풍 이면을 볼 필요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동귀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취업난이 가중되고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는 등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 큰 폭으로 오르기도 하는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소위 성공으로 가는 사다리, 유일한 기회로 여기는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은 가상화폐로 저렇게 쉽게 많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면 근로 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로 큰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며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돈을 잃지 않을 것 같다'는 편향이 가상화폐 투자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며 "가상화폐로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은 아주 소수고, 많은 사람은 대부분 돈을 잃기 때문에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월급으로는 집을 사는 것도 요원해지는 등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상화폐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동안 나는 뭐 했나'라는 자괴감과 박탈감이 커져 사회 전체가 횡재를 노리는 분위기로 편중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때그때 단속과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이런 절박함을 이해하고 국민들이 향후 삶에 대해 안정감을 느끼고 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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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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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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