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승동의 보험 MONEY] 설계사 설명과 약관이 다른데...보험금은 '10%' 지급

기사입력 : 2021년05월10일 14:19

최종수정 : 2021년05월10일 14:19

약관보다 설명 의무 우선...보험금 지급해야

[편집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요람부터 무덤까지 보험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험을 제대로 알고 가입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험 MONEY에서는 보험 상품과 보상에 대한 상식을 전달합니다. 알수록 돈이 되는 보험이야기 함께 하시죠.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 A씨는 B보험사의 암보험 가입을 위해 C보험설계사를 통해 상담했다. 상담 과정에서 A씨는 유방암 등 생식기암·유사암도 일반암처럼 3000만원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고, C설계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몇 년 후 A씨는 유방암 확진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B보험사는 유방암 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일반암의 10%인 300만원만 지급한다고 통보했다.

보험은 무형의 상품으로 약관 그 자체가 곧 상품이다. 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약관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게 기본이다. 그렇다고 해도 A씨처럼 약관과 다른 내용을 설명 듣고 가입했다면 정말 보장을 받을 수 없을까?

◆ 약관이 우선, 예외적으로 약관보다 설명의무가 중요

김승동 기자

설계사는 계약을 체결해야 판매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상품에 대해 최대한 쉽고 빠르게 설명한다. '이 상품 하나면 암은 다 보장 된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셈. 이에 보험 계약 때 약관과 달리 설명을 들었다는 분쟁은 적지 않게 발생한다.

보험계약은 보험료를 지급한 대가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불요식 낙성계약이다. 요식(서명 작성 등 일정 방식)행위 없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이에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듣고 보험을 계약했으면 설명을 들은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수령할 수 있다. 즉 C설계사가 상품 설명을 잘 못 했다는 것을 A씨가 증명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약관과 달리 설명을 듣고 발생하는 보험금 분쟁을 줄이기 위해 상법(제683조의 3)에서는 보험계약시 약관을 반드시 교부하고, 약관의 주요 내용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도 계약 체결 후 콜센터에서 전화를 걸어 약관을 꼼꼼히 읽었는지, 자필서명은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녹취한다.

그런데 계약 당시 C설계사의 설명을 A씨가 녹음했고, 명확하게 유방암도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민법(제750조)에 따른 것이다. 민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B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금 상당액을 C설계사에게 구상할 수 있다.

즉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약관과 달리 설명해 판매했다면 설명의무가 더 우선이 된다.

◆ 보험계약시 약관 꼼꼼히 확인하고 설명 들어야

A씨와 같은 분쟁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시 설계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보험설계사가 지인이며 신뢰가 간다고 하더라도 보험약관을 직접 확인하면서 설명해달라고 부탁해야 한다. 약관 내용이 모호하거나 약관과 다른 내용을 설명한다면, 이를 녹음하거나 계약서 등에 설명 내용 등을 남겨놓는 것도 방법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약관을 기본으로 보험사고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면서도 "만약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을 경우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문제가 된 설계사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에서 제공한 상품 안내장이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돼 있고, 안내장에서 보장한다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며 "이는 약관보다 설명의무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