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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동의 보험 MONEY] 코로나 완치자도 실손보험 가입 되나요?

기사입력 : 2021년04월26일 15:51

최종수정 : 2021년04월26일 15:51

가입 거절 지침 없어...3개월 후유증 경과 보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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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장기화로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약 12만명이며, 이 중 완치자도 11만명에 달한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 완치자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이 힘들다는 우려가 보험영업 현장에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 걸리면 이후 다른 보험 가입도 어려울까?

◆ 보험사, 코로나 완치 후 3개월 경과 지켜봐야

다수의 보험사는 '코로나 완치 후 보험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완치 후 가입 거절 지침 없음'이라고 답해왔다. 즉 코로나가 완치됐다면 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보험영업 현장에서는 왜 코로나 완치자도 실손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오해가 발생했을까? 이유는 보험사들이 길게는 3개월 가량 경과를 지켜보는 탓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독감 수준으로 인수심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체력이 떨어지면 다시 정상적인 수준이 되기까지 다른 질병이나 합병증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코로나가 완치됐다고 해도 약 3개월 가량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으니 이 시기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다.

금융당국도 가입심사와 관련된 부분은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조건 가입을 막는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만, 가입기준을 정하는 것은 보험사의 재량이라는 것이다. 만약 무턱대고 인수하면 보험사는 신계약을 많이 늘릴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면 건전성이 나빠지며, 이는 기존 가입자에게 피해가 된다.

◆ 낮은 판매 수당, 높은 손해율에...오해

영업 현장은 실손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하는 걸 꺼린다. 보험사도 마찬가지다. 낮은 수수료 높은 손해율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정책성상품이다. 이에 판매 수수료가 매우 낮다. 1건을 판매하면 익월 들어오는 판매 수수료는 1000원 내외에 불과하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버스 승차비가 채 되지 않는다.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은 것이 문제다. 실손보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은 100%가 넘는다. 100원을 받아 100원 이상을 내줬다는 의미다. 보험사 입장에서 이윤이 없다.

이에 코로나 완치자가 아니라고 해도 실손보험만 가입하는 고객은 은근히 거절한다. 다른 설계사나 온라인완결 상품을 통해 가입하라고 권하는 식이다. 또 일부 설계사의 경우 '코로나 완치자는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보험가입을 거절했을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 코로나 완치됐는데...보험 가입 거절되면 방법은?

코로나에 걸렸지만 큰 피해 없이 완치가 되었다. 이후 3개월이 지날 동안 후유증 등 다른 질병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실손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우선 보험사 본사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가입자 본인이 왜 인수심사에게 거절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다만 일부 보험사는 내규에 따라 콜센터 직원이 직접 알려주지 않을 수 있다. 이미 보험설계사와 상담을 받은 가입자는 해당 내용을 보험설계사를 통해 설명을 들어야 한다.

보험설계사의 설명이 부족하면 직접 온라인완결 상품을 통해 가입을 진행하면 된다. 이 경우 가입이 거절되면, 직접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코로나에 걸렸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무조건 거절할 수는 없다"며 "만약 거절된다면 이는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병 등이 원인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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