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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동의 보험 MONEY] 코로나 완치자도 실손보험 가입 되나요?

기사입력 : 2021년04월26일 15:51

최종수정 : 2021년04월26일 15:51

가입 거절 지침 없어...3개월 후유증 경과 보고 판단

[편집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없죠. 요람부터 무덤까지 보험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험을 제대로 알고 가입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험 MONEY에서는 보험 상품과 보상에 대한 상식을 전달합니다. 알수록 돈이 되는 보험이야기 함께 하시죠.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장기화로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약 12만명이며, 이 중 완치자도 11만명에 달한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 완치자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이 힘들다는 우려가 보험영업 현장에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 걸리면 이후 다른 보험 가입도 어려울까?

◆ 보험사, 코로나 완치 후 3개월 경과 지켜봐야

다수의 보험사는 '코로나 완치 후 보험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완치 후 가입 거절 지침 없음'이라고 답해왔다. 즉 코로나가 완치됐다면 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보험영업 현장에서는 왜 코로나 완치자도 실손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오해가 발생했을까? 이유는 보험사들이 길게는 3개월 가량 경과를 지켜보는 탓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독감 수준으로 인수심사를 하고 있다"며 "이는 "체력이 떨어지면 다시 정상적인 수준이 되기까지 다른 질병이나 합병증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코로나가 완치됐다고 해도 약 3개월 가량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으니 이 시기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다.

금융당국도 가입심사와 관련된 부분은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조건 가입을 막는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만, 가입기준을 정하는 것은 보험사의 재량이라는 것이다. 만약 무턱대고 인수하면 보험사는 신계약을 많이 늘릴 수 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면 건전성이 나빠지며, 이는 기존 가입자에게 피해가 된다.

◆ 낮은 판매 수당, 높은 손해율에...오해

영업 현장은 실손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하는 걸 꺼린다. 보험사도 마찬가지다. 낮은 수수료 높은 손해율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정책성상품이다. 이에 판매 수수료가 매우 낮다. 1건을 판매하면 익월 들어오는 판매 수수료는 1000원 내외에 불과하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버스 승차비가 채 되지 않는다.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은 것이 문제다. 실손보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은 100%가 넘는다. 100원을 받아 100원 이상을 내줬다는 의미다. 보험사 입장에서 이윤이 없다.

이에 코로나 완치자가 아니라고 해도 실손보험만 가입하는 고객은 은근히 거절한다. 다른 설계사나 온라인완결 상품을 통해 가입하라고 권하는 식이다. 또 일부 설계사의 경우 '코로나 완치자는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보험가입을 거절했을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 코로나 완치됐는데...보험 가입 거절되면 방법은?

코로나에 걸렸지만 큰 피해 없이 완치가 되었다. 이후 3개월이 지날 동안 후유증 등 다른 질병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실손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우선 보험사 본사 콜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가입자 본인이 왜 인수심사에게 거절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다만 일부 보험사는 내규에 따라 콜센터 직원이 직접 알려주지 않을 수 있다. 이미 보험설계사와 상담을 받은 가입자는 해당 내용을 보험설계사를 통해 설명을 들어야 한다.

보험설계사의 설명이 부족하면 직접 온라인완결 상품을 통해 가입을 진행하면 된다. 이 경우 가입이 거절되면, 직접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코로나에 걸렸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무조건 거절할 수는 없다"며 "만약 거절된다면 이는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병 등이 원인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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