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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신고자 보상금 4억1000만원 지급…어린이집 보조금 신고자 1억2000만원

기사입력 : 2021년05월06일 08:53

최종수정 : 2021년05월06일 08:55

공공기관 17여억원 규모 수입 회복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어린이집 보조금 및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총 4억 10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7여억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달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신고자 21명에게 보상금 및 포상금 총 4억1485만원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교사들을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보육교사 인건비 등 6억1000여만원을 부정수급 한 어린이집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2612만원을 지급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피신고 어린이집 원장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하루 8시간 상시 근무하지 않은 교사들을 정식 담임교사로 등록해 보육교사 인건비 및 각종 수당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이미 개발돼 있는 제품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목적 외로 사용해 5억8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2174만원이 지급됐다.

다른 사례로 실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해 일학습병행제 지원금을 고용노동부로부터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 8000여만원이 환수됨에 따라 보상금 2471만원을 지급했다.

그밖에 정부 응급의료무선 통신망사업에 참여하면서 통화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피신고업체 중 1곳에 과징금 3억5000여만원이 부과되는 등 공익증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포상금 3000만원을 지급했다.

김기선 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정부 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부패신고자의 기여에 대해 적극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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