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
공정채용 관련 지침 위반한 11곳 징계처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LH퇴직자를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을 수사의뢰했다. 또 공정채용 관련 지침 등을 위반한 11곳을 징계 처분토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3월 LH 퇴직자의 새만금개발공사로의 재취업 관련 채용비위 의혹을 계기로 추진했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실태 특별점검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새만금개발공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4.02 obliviate12@newspim.com |
이번 특별점검 결과 새만금개발공사에서는 채용절차와 채용된 직원 승진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밝혀졌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채용비위 등 의심사례를 발견했다. 권익위는 이들 4개 기관에 대해 수사의뢰를 요구했다.
또 ▲국립항공박물관 ▲새만금개발공사 ▲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유통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 기존 공정채용 관련 지침 등을 위반한 11개 기관에 대해서는 징계 등 처분을 하도록 관리감독부처인 국토부에 관련내역을 통보했다. 조치결과는 국민권익위로 회신토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1일 '공직자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로 '국토부 산하 공기업 재취업·채용 특별점검'을 선정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에 설치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특별점검반을 투입, 3주간(3.29~4.13) 새만금개발공사 등 국토부 산하 공기업 중 LH 근무경력자를 채용했거나 지난해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한 23개 기관을 선정해 채용 적정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채용실태 특별점검으로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한 점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며 "지난해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 적정성에 대한 실태조사도 코로나 백신접종 상황 등을 감안해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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