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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음주운전자 차량시동잠금장치와 음주치료 의무화"

기사입력 : 2021년04월14일 09:44

최종수정 : 2021년04월14일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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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방지·사전예방 방안 도입…경찰청에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자 차량시동잠금장치와 음주치료 의무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 위반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고자 할 경우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음주치료를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청은 필요성을 수용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으로 일정기간 운전을 금지하고 특별 교통안전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은 43.7%로 여전히 높고, 3회 이상 재범한 음주운전자도 19.7%에 달한다.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21.04.09 hjk01@newspim.com

이에 권익위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고 운전을 재개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른 차별화된 기간 동안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치의 불법 변경·조작, 대리 측정, 정기 검사의무 해태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제재를 통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음주운전자 중 알코올사용장애 질환자가 72.7%를 차지할 정도로 알코올사용장애 질환자의 음주운전 가능성은 높다. 음주운전자가 스스로 재범하지 않고자 결심하는 경우에도 알코올사용장애 질환으로 인해 의지만으로 음주운전을 제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권익위는 음주운전 습관의 근원적 치유를 위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의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가 운전자의 알코올남용 정도,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분석·평가하고 치료방법과 기간을 맞춤형으로 설계해 치료하고 ▲관리 기관의 치료 이수 확인 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시스템이 조속히 정착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이 담겨 있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정부의 전향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안에서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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