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은 대한민국 국민…사법처리 즉시 중단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5일 경찰이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밝히자 "잘못 만들어진 잘못된 법으로 국민을 위협하지 말라"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상학은 당신들의 포로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답게 대하라. 그것이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기본적 예의"라고 말했다.
[사진=윤상현 의원 페이스북 캡쳐] |
윤 의원은 "지난달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보낸 박상학 대표를 대북전단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하겠다며 김창룡 경찰청장이 앞장섰다"라며 "그 전단이 바람방향 때문에 북으로 날아가진 못했지만, 경찰은 '살포 미수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북한에 전단을 날려 보냈다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는 것은 법을 빙자한 폭력"이라며 "그 법 자체가 당신들 멋대로 만든 해괴망측한 북한하명법 아니었나. 잘못 만들어진 법으로 국민을 위협하지 말라. 그런다고 물러설 자유의 행진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살생유택(殺生有擇, 산 것을 죽일 때는 가려서 죽일 것). 신라 화랑은 그 옛날에도 포로를 무고히 다루어선 안 된다고 가르쳤다"라며 "하물며 지금 박상학은 포로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정권의 해는 저물고 이제는 하산하는 시간이다. 미운 사람들을 더 가둘 때가 아니라 풀 때"라며 "그래야 그나마 남아있는 세상민심이라도 보존할 수 있다. 박상학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를 즉시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