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제기한 의혹 입증 못 했고 사실 아니었다고 판단"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3일 라디오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건립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04 kilroy023@newspim.com |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수차례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노무현재단과 개인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 당시 한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고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사과했다.
한 연구위원은 지난 3월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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