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성능·품질 광고는 실증대상…부당광고 지속감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LG전자가 자사 의류건조기 성능을 거짓·과장광고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LG전자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사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작동조건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LG전자의 의류건조기 광고 예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04.20 204mkh@newspim.com |
콘덴서는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건조기의 핵심부품 중 하나다. 콘덴서에 먼지가 축적될 경우 건조효율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기적인 청소와 관리가 필요하다.
LG전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물을 분사해 콘덴서를 세척하는 방식을 개발했다. 또한 '번거롭게 직접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 '알아서 완벽관리', '건조시마다 자동세척'이라는 내용으로 성능·효과·작동조건을 광고했다.
공정위는 LG전자의 자동세척시스템 광고에 대해 ▲거짓·과장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표현에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성능·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실증의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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