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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중국어선 불법조업 공동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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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이 대형지도선을 투입해 함께 우리 해역내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한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성어기를 맞아 한·중 지도단속선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순시 활동을 할 예정이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어업협정(2001)에 의해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 자국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을 말한다. 

한·중 지도단속선의 공동순시는 지난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2014년 처음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10차례 진행됐다. 그동안 중국 불법어선 31척을 적발하는 등 양국의 대표적인 지도단속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중 지도단속선 공동순시 모습(2019년) 2021.04.20 donglee@newspim.com

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지도단속선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36호(2000톤급)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6306함정(3000톤급)이다. 이들은 21일 한·중 잠정조치수역 북단에서 만나 25일까지 해당 수역을 남쪽으로 공동 순시하면서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최근 성어기를 맞이해 중국어선들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경계선 부근에 넓게 분포하면서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집단으로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양국 간 공동순시를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상황을 중국 정부와 적극 공유함으로써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강조할 방침이다.

임태호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속 강화와 동시에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해 중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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