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사 당 최대 5억원 한도로 연 1.0% 금리 조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는 6월말 종료 예정인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월 4일부터 시행 중인 고용유지비용(휴업·휴직수당) 대부사업 종료 시점을 당초 6월 말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19일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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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이번 정부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유지비용 대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은 휴업·휴직수당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중에게 자금을 대부하고 휴업·휴직 시행 후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대부금액을 상환하도록하는 사업이다. 1차 추경예산을 반영한 올해 총 예산은 878억원이다.
지원대상은 고용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이후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다. 대부 회차별로 1개 사 당 최소 100만원에서 5억원 한도로 연리 1.0%(1년 거치 일시상환)의 조건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상환 후 잔여액은 사업주가 직접 상환해야 한다.
대부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올해 12월 10일까지 가능하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고용 여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