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가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신규 임용됐다고 밝혔다.
서정 공정위 신임 비상임위원 |
이번 인사는 김봉석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비상임위원은 공정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서정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중앙·서울서부·대전지방법원 등에서 약 8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서정 위원은 지난 2008년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16년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를 저술한 바 있다. 한국 경쟁법학회 이사, 서울대 경쟁법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전문가라는 평가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정 위원은 공정거래 관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전문가"라며 "공정위 심결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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