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장려금 명목 38.8억 수취…납품업자 종업원 무단 사용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기업형 슈퍼마켓 '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GS리테일은 국내 최초 기업형 슈퍼마켓인 GS슈퍼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기준 전국 308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소매업 매출이 약 8조원 이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납품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 수취 ▲미약정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 ▲부당반품 ▲미약정 판매장려금 수취 ▲미약정 판촉비용 수취 ▲계약서면 지연교부 등의 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납품업체 갑질'의 종합세트라는 지적이다.
먼저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발주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일률 공제했다. 이렇게 수취한 금액은 총 38억8500만원에 달한다.
또한 GS리테일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자신의 점포를 신규 오픈·리뉴얼하면서 46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했다.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는 128개 납품업자들에게 총 113만1505개(약 56억원)의 상품을 구체적인 약정없이 반품했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는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35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 법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3억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으로 대규모유통업자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