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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9년만 입법 가시화

기사입력 : 2021년04월14일 16:34

최종수정 : 2021년04월14일 16:34

국회 정무위 법안2소위 법 제정안 의결
공적 지위·권한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14일 권익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14일 오전 법안2소위를 개최해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이번 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말에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무려 9년 만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의원(오른쪽부터), 박용진 민주당 의원과 이건리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삼석 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1.04.14 leehs@newspim.com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들의 이해충돌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시민사회·경제계·직능단체·학계·공공기관 등 사회 각계 대표 32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서도 지난달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국회 정무위는 지난달 1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법안소위를 개최해 권익위가 제출한 정부안과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의원발의안을 총망라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왔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공직자들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약 200만 공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방지장치가 가동되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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