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2차 피해 배상하라" 지난해 소 제기
안희정 전 충남지사, 대법서 징역 3년6월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낸 민사소송 첫 재판이 오는 6월 열린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6월 11일 오전 10시40분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2019.01.04 pangbin@newspim.com |
민사소송 변론기일에는 당사자 출석의무가 없어 김 씨나 안 전 지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7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 등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와 이후 발생한 2차 피해 등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안 전 지사를 상대로 3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안 전 지사의 성폭행이 직무 수행 도중 발생한 것이므로 충청남도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피고로 적시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러시아·스위스·서울 등 출장지에서 자신의 수행비서인 김 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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