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5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옵티머스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일반투자자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약 3000억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까지 NH투자증권의 분쟁조정 신청은 326건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은 사적화해(90% 지급) 종료로 민원이 없었다.
한편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분쟁조정 하는 것은 펀드 환매연기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된 기관들(NH투자증권,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의 책임소재도 아직 규명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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