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D-2] 與, 4·7 선거 끝나도 오세훈 '내곡동 땅' 진상규명 지속…"중대결심 일환"

기사입력 : 2021년04월05일 17:01

최종수정 : 2021년04월05일 17:01

민주당 서울시의회, 吳 '내곡동 땅' 행정사무조사 착수
진성준 "추가적 중대결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행정사무조사에 있어 조사 기간은 그 시효가 없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더라도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오 후보 '내곡동 땅'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진성준 박영선 후보 캠프 전략기획위원장이 말한 '중대결심'의 일환이기도 하다.

진성준 의원과 민주당 서울시의원 원내지도부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 유출 및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해충돌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위법부당한 일이 확인되면 감사원 감사청구와 수사 의뢰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는 오늘(5일) 행정사무조사요구안을 제출했다"며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상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 유출 및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이해충돌 의혹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4.05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제안한 특위는 앞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국민임대주택 지구 지정 관련 조사설계 용역' 사전 및 사후 정보 유출 및 용역 적정성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일가의 내곡동 토지측량 경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인지 여부 ▲2007년 오 후보의 내곡지구 시찰 여부 ▲내곡동 국민임대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사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여부 등을 특위 통해 특별조사 실시할 방침이다.

조상호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특위를 구성, 조사를 하되 우리가 밝힐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며 "당사자인 오 전 시장도 증인으로 출석시켜 물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배석한 진성준 박후보 캠프 전략기획위원장은 이전에 말한 '중대결심'에 해당하는가란 질문에 "그 일환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박 후보 캠프는 오 후보의 이해충돌사건에 대한 진상을 비상한 각오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결의한 뒤 중앙당에 적극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당지도부는 서울시 행정사무에 관련된 사항인 만큼 서울시의회 원내대표단에 검토·추진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추가적인 중대결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 위원장은 5일 예정됐던 '생태탕집' 측의 기자회견이 취소된 것과 관련 "도저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개탄스럽다"라고 말했다. 앞서 오 후보가 2005년 내곡동 땅 측량 후 식사를 했다고 주장한 생태탕집 주인 아들 A씨와 내곡동 경작인 B씨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자 했으나 신변 위협을 이유로 돌연 취소했다.

진 위원장은 "취소 사유를 전하는 시민단체 대표의 말을 들어보니 신변 위협을 크게 느꼈다고 한다"며 "주변의 만류도 있지만 본인들에게 험한 위협과 협박 쏟아져 불안해서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 그분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경찰당국이 신속하게 경호조치에 착수해야 된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