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인격권보호 위한 조항…과잉금지원칙 어긋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훼손 한 행위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재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그 밖에 명확성 원칙 및 평등 원칙 등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이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01.28 yooksa@newspim.com |
이들 조항을 근거로 처벌을 받은 청구인 A씨 등 3명은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특히 해당 조항에 대해 △명확성 원칙 위반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 침해 △형벌체계상 균형 상실로 인행 평등원칙 위반 등을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우선 청구인들이 지적한 해당 법 조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표현과 관련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거나 저해하려는 인식을 넘어 명예에 대한 가해 의사나 목적으로 해석되고 이 때 피해자인 사람을 특정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분명하게 해석된다"며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또 "정보통신망에서 명예훼손 행위는 빠른 전파성과 광범위한 파급효과러 그 피해가 심각할 수 있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다"며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거짓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과 헌재와 대법이 이와 관련한 처벌 규정이 공적인물이나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 최소성과 법익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나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구인들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행위가 가중처벌 없이 형법에 규정된 모욕죄로만 처벌되고 있는 데 반해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행위는 가중처벌 되고 있어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 역시 입법과정에서 인정될 만한 수준이며 헌법에 위배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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