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설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암데이터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대학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이 추가됐다.
또한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암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 12.28 tommy8768@newspim.com |
우선 암데이터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대학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을 추가했다. 복지부 장관은 암데이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자료를 보유한 기관과 가명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공익적 연구 목적으로 암데이터를 제공받는 사람은 안전성이 확보된 기술·물리적 공간 내에서 제공받아 분석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만 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암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도 국립암센터 및 지역암센터,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산하에 암 예방, 암 검진, 암 환자관리, 암 데이터관리 등 4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각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10명 이내로 위촉하게 된다. 임기는 3년이다.
한편 복지부 장관은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암데이터사업 등 중요한 암관리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충실히 암관리사업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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