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천지원전 지정철회' 관련 입장문..."특별법 제정 등 촉구"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부가 29일 경북 영덕군 노물리와 석리 일원에 지정됐던 천지원전 예정구역을 공식 철회했다.
지난 2012년 9월 지정고시된 지 9년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을 철회키로 결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정작 해당 지자체인 영덕군과 군민들은 그다지 반기지 읺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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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영덕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철회' 행정 예고 관련 기자회견하는 이희진 경북 영덕군수. 2021.02.23 nulcheon@newspim.com |
지정고시 철회에 따른 후속조치, 이른바 10여년 간 원전부지 지정에 따른 미보상 토지 문제, 원전부지 지정을 둘러싼 주민갈등 등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지자체 자치경쟁력 회복 문제 등 영덕군이 지속 요구해온 국책사업 단지 지정과 대안사업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정 철회' 결정이 알려지자 영덕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천지 원전 지정부터 예정구역 철회까지 10여 년의 세월동안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영덕군 주민들은 첨예한 갈등을 빚었으며,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의 책임을 영덕군이 고스란히 지고 있다"고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영덕군은 또 " 정부는 지난 2월 원전 지정 철회와 관련 영덕군이 정부에 요구한 △원전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 조사와 보상, △대안사업 마련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 등 어느 것도 이뤄진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교부한 특별지원금 380억에 대한 조속한 사용 승인"을 촉구했다.
또 "원전 예정 구역 토지 중 81.5%의 토지는 아직 미보상 토지로 남아 있고 이들은 정부의 보상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토지 보상이 힘들다면 해당 지역을 국책 사업 단지로 지정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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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2월23일 '영덕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철회' 행정 예고 관련 기자회견하는 이희진 경북 영덕군수. 2021.02.23 nulcheon@newspim.com |
영덕군은 또 "원전 지정 철회 피해 보상, 원전 철회로 침체된 영덕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안사업 등 지원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문을 열고 영덕군과 함께 특별법, 대안사업 등을 신속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후속조치 마련을 요구했다.
영덕지역 사회단체 관계자는 "정부는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영덕군을 원전부지로 지정하고 10여년간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은 채 지역 분열만 조장해왔다. 영덕군민들이 허수아비인가"며 목소리를 높이고 "원전부지를 놓고 파괴된 영덕의 자치공동체는 누가 책임지는가"며 정부 행태를 비난했다.
이희진 군수는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과 특별법 제정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점이다"고 강조하고 "영덕군이 지난 10년처럼 원전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영덕군은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은 물론 4만 여 군민과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라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1년 영덕읍 석리·매정리·창포리 일대 324만 여㎡를 1500MW급 가압경수로 원전 건설 예정지로 정하고, 2012년 9월 이를 지정고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6월, 정부는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 전환에 따라 한수원은 2018년 6월 영덕 천지원전 사업 백지화를 의결하고, 같은 해 7월 산업부에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했다.
산업통산부는 29일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영덕군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최종 심의·의결했다.이에따라 천지원전 예정부지는 산업부가 지정 철회를 담은 고시를 1주일 내에 관보에 게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