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LH 3법' 통과, 미공개정보로 이익 보면 5년 상당 징역…얻은 이익 5배 벌금

기사입력 : 2021년03월24일 17:44

최종수정 : 2021년03월24일 22:07

부동산 관련 공직자·공공기관 종사자 미공개 정보 이용시 처벌 강화
재산신고 대상도 고위공무원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 종사자로 확대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처리를 공언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근절 5법 중 3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통과된 세 법안에는 LH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때 이를 몰수·추징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기관 종사자 등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자의 부동산 매매를 금지하게 했다. 재산신고 대상도 기존 고위공무원단에서 부동산 관련 공직 유관 단체 종사자까지 확대한 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LH 임직원이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주택이나 토지 등 거래에 이용할 시 5년 상당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제38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03.05 kilroy023@newspim.com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을 뒀다. 이와 함께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추징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준법감시관 제도를 신설해 임직원의 부당거래 행위를 감시하도록 했다.

다만 쟁점이던 소급 적용 여부의 경우 위헌 우려가 있어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 개정안은 내주 30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공포 뒤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LH 임직원 뿐만 아닌 다른 공공기관 종사자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행위도 막도록 했다. 국토교통부·공공주택사업자·관계 중앙행정기관·관할 지자체·지방공사·관계서류 작성 용역 업체 등 미공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이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회피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얻은 이익이 없거나 이익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벌금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하도록 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뒤 3개월 뒤 시행된다.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 유관단체 전직원에 대한 재산신고도 의무화됐다. 특히 재산등록의무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부동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공직자윤리법은 국무위 의결 뒤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여당은 이날 처리하지 못한 부동산 투기근절 5법 중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도 조만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인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 법률 심사 등의 절차가 남아있고 부동산거래법도 상임위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with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