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30일부터 재직 중이거나 했던 공직자 대상
고위 공직자 7천여 명·선출직 3천여 명 해당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해 공직자와 그 가족을 조사할 수 있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LH 투기 의혹 조사 대상에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도 포함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원 전수조사 관련 비교섭단체 원내대표 대책회의를 마치고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1.03.22 kilroy023@newspim.com |
강 원내대표는 법안 취지에 관해 "LH 사태로 일부 공직자가 암암리에 공적 정보를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누려왔다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났다"며 "이번 특별법이 공직자의 불법적 지대 추구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가 발의한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2012년 5월 30일부터 재직중이거나 재직했던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들의 부동산 불법 거래 조사 업무를 수행할 '부동산 불법 거래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신설한다.
이어 위원회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 7천여 명과 지방의회 등 선출직 3천여 명, 그들의 직계 존비속·배우자·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 법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즉 처가(妻家)와 시가(媤家)도 포함된다.
끝으로 위원회 구성은 수사 혹은 부동산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45명의 위원을 둔다. 특히 위원의 절반 이상은 부동산 및 금융업 종사자로 구성하게 함으로써 전문가만 파악 가능한 이상 거래 관행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임호선·허종식·황운하, 정의당 강은미·류호정·심상정·장혜영, 열린민주당 최강욱, 기본소득당 용혜인, 시대전환 조정훈,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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