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신용카드에 기재된 16자리 카드번호와 CVV 등 카드 정보를 실물카드의 표기에서 생략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 비대면 거래 일상화를 고려해 보험설계사가 녹취 등 방식으로 보험 가입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3.15 tack@newspim.com |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보호제도 개선과제 10건을 포함해 13건의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는 제3기 옴부즈만의 활동 결과다.
먼저 신청 고객에 한해 설명의무를 강화한 경우 카드번호, CVV 같은 카드정보를 실물카드의 표기에서 생략할 수 있게 했다. 모바일 앱을 통해 카드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카드 분실시 카드번호 도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한 비대면 보험가입시 편의성 제고도 추진하기로 했다.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 되는 점을 감안해 보험설계사가 녹취 등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채널간 연계한 하이브리드 영업방식이 허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영업점이 많지 않은 저축은행의 경우 장기간 ATM을 사용하지 않은 계좌에 대한 인출 및 이체한도 해제를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소비자보호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위해 주택구입목적 신규취급 담보대출의 2% 이상을 유한책임대출로 취급한 은행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소비자의 보험상품 이용 시 번거로운 행정서류 구비 부담과 관련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도 추진된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