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 적발
매출액 등 과대·과소 계상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공시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코스피 상장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매출과 자산, 부채 등을 과대·과소계상한 것으로 보고 과징금 78억8900만원,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3.15 tack@newspim.com |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특정 사업의 원가를 다른 사업의 원가로 대체하거나 임의로 납품물을 출고 처리해 공사 진행률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특정 사업과 관련해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 또는 과소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개발비를 즉각 손상처리하지 않고 사업기간에 걸쳐 상각해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위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삼일회계법인에는 과징금 3억96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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