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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모주 중복청약 제한 추진…차이니즈월 도입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13:07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13:07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증권사 업무위탁 허용·종투사 신용공여 기준 설정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당국이 여러 증권회사를 통해 공모주를 청약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고객자산 매매·운용 정보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다른 직무와 부서, 계열회사 등에 공유하지 못하게 하는 '차이니즈 월'도 도입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자본시장법과 IPO 일반청약자 공모주 확대방안 등 그간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3.08 tack@newspim.com

우선 IPO 공모주 중복청약 제한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IPO 공모주 배정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모주 청약자들이 복수의 증권회사를 통해 청약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이를 위해 증권금융이 공모주 중복청약 확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증권회사들이 공모주 배정시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중복청약 사실이 확인된 청약자에 대해서는 공모주가 중복배정되지 않도록 한다.

또 정보교류차단제도(차이니즈 월)를 개선한다. 교류차단 대상정보는 미공개 중요정보, 고객자산 매매·운용 등에 관한 정보로 규정한다.

차단대상정보 식별‧설정에 관한 기준‧방법, 정보별 교류차단대상 부문 범위 설정(직무‧부서‧계열회사 등), 교류차단대상 정보별·부문별 책임자 지정 등에 대해 시행령 개정안에서 기술할 예정이다.

차단방법과 예외적 교류 관련 사항, 이해상충 우려 거래유형과 대응방안 관련 사항 등도 기술한다.

이밖에도 금융투자업자의 모든 업무에 대한 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준법감시인 업무, 내부감사업무, 위험관리업무, 신용위험 분석‧평가업무 등 내부통제 업무는 업무위탁이 제한되도록 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기준을 설정해 전체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40%, 동일 현지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10%로 설정한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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