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포항시가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1차 지진피해 구제 지원금 지급절차 개시에 들어갔다.
포항시는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의 첫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결에 따라 후속절차를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이날 2020년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된 7093건 중 미상정한 5399건을 제외한 1694건 중 1664건(불인정 미지급 30건 제외)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총 지원금 42억 원(건당 평균 265만 원, 기지급금 포함 평균 318만 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미상정 5399건은 △ 미흡서류 보완(5244건) △ 현장조사 거부, 연락두절 등(89건) △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등 위원회 세부기준 마련(66건) 등으로추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심의위원회가 지원금 지급 의결을 결정한 만큼 지난해 8월 28일 위원회와 체결한 '지진피해구제를 위한 업무위임 협약'에 따라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른 결정서 송달, 영 제16조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제1차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에 따라 다음 주 중으로 결정통지서를 우편(등기)으로 송달할 예정이다.
또 송달 절차 등을 거쳐 4월 중에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의 피해구제 결정 관련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포항지진특별법(4월 16일 시행)이 개정되면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4월 16일 이전에 결정서를 통지받은 신청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4월 16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 인정과 결정된 지원금' 이 시민들의 예상 금액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위원회,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지원금이 폭넓게 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포항시는 지원금이 결정되기 전에 포항지진피해조사단 사실조사 현장 점검과 피해주민 의견 수렴, 피해조사단 대표자 간담회 등을 통해 폭넓게 피해금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범대위, 공동연구단과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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