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제자 성추행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송경진 교사가 허위기재 경력증명서로 여전히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고 송경진 교사의 유족과 진상규명 위원회는 "지난 5년 간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도의적인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전북도교육청과 부안교육지원청이 경력증명서에 성범죄자로 낙인찍는 허위기재를 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교육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3.18 obliviate12@newspim.com |
진상규명 위원회는 "고인의 경력증명서에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직위해제가 징계란에 기록됐고 '학생대상 성관련 범죄혐의로 수사 중'으로 적혀 있다"며 "내사 종결된 사안인데도 혐의가 있는 것처럼 기록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위해제 사안은 2년 뒤 자동 말소돼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록이 남아 있다"면서 "고인을 성범죄자로 만들고 유족을 성범죄자의 가족으로 낙인찍어 유족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력증명서의 오류를 확인하고 수차례 삭제를 요청했지만 전북도교육청과 부안교육지원청은 답변을 회피했다"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악의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고 꼬집었다.
송 교사의 부인인 강모 씨도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사안은 모두 허위사실로 고인이 된 남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면서 "전북도교육청과 부안교육지원청이 고인과 유족들을 벌레 취급하니 명예회복을 위해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담당자의 착오에서 비롯됐고 명백히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징계란에 기재된 직위해제 문구는 이미 삭제했고 나머지 부분도 수정을 검토 중이다"고 해명했다.
부안 모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송 교사는 지난 2017년 4월 제자 성추행 의혹을 받았지만 경찰은 '추행 의도가 보이지 않았다'고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직권조사를 벌여 "학생들의 인격권과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전북도교육청에 신분상 처분을 하라고 권고했고 같은 해 8월 징계 절차가 시작되자 송 교사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