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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엽제환자 상이등급 변경 신체검사 대기 단축해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09:44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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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진료과목·보훈병원 대기인원 편중 해소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고엽제환자가 상이등급 변경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간 대기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장기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체검사 대기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고엽제환자로 등록된 사람 중 상이정도와 상이처(부상당한 상처)를 변경하려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체검사는 전국 5개 보훈병원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2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0.07.28 kebjun@newspim.com

지난해 8월 말 기준 전국 5개 보훈병원에 고엽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1~3개월 1390명, 4~6개월 559명, 7~12개월 이상 194명 등 총 3538명이다.

특히, 4개월 이상 대기하고 인원 중 중앙보훈병원(서울) 대기자는 570명으로 전국 대기자(753명)의 76%를 차지해 보훈병원 사이에도 대기인원이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처는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신체검사 업무를 3개월 동안 중단했고 의료인력 충원이 순조롭지 않아 대기기간 적체 해소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신체검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했던 점을 고려해도 장기간 대기하는 것은 고령의 고엽제환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으로 봤다. 특정 진료과목과 보훈병원에 장기대기 인원이 편중돼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다른 지역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 ▲직접 다른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받도록 조치 ▲순회 신체검사 의사 도입 ▲고혈압 합병증 등에 대한 종합판정제도 도입 등을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보훈병원 신체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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