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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영선 "오세훈, LH 특검 수용하라...與에 신도시 토지 전수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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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도 회피 중"
"신도시 개발예정지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요청"
"김태년, 투기방지 5법 3월 국회서 통과시켜달라"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관련특검 도입을 거절한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게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지체하지 말고 당당히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유튜브 '박영선TV'에서 중계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가 (특검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도 민주당부터 하라며 회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그러면서 "당과 정부에 먼저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했지만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내세워 차명으로 불법투기를 저지른 자들은 밝혀내기 어렵다"며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로 차명 투기 연루자의 자금출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해 불법 투기세력을 철저히 가려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등 근본적인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해주시길 바란다"며 "김태년 직무대행께서 천명한 바와 같이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힘줘 말했다.

박 후보는 "끝으로 근본적 토지·주택 개혁정책 수립을 위한 (가칭)토지주택개혁위원회를 정부 내에 설치하길 건의한다"며 "단기적으로는 LH 혁신방안을 마련해 국민 신뢰를 회복과 기존 주택공급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토지·주택 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 사무소에서 열린 '합니다! 박영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1.03.14 leehs@newspim.com

다음은 박영선 후보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 투기와의 절연 >

박영선의 3대 건의와 3대 약속 기자회견

관훈토론회에서 말씀 드린대로
투기 절연을 위해 당과 정부에 드리는 두 번째 건의 입니다.

또한 서울시장 취임 즉시 시행코자 하는 투기 방지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투기와의 전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시민 여러분들 역시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다"며
더욱 철저히 수사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특검 수사 도입을 당에 정식으로 건의했고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께서 이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도 민주당부터 하라며 회피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이 아니라면, 지체하지 말고 당당히 수용하십시오.
오세훈 후보님,
분명한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이득, 반드시 몰수하고 우리 사회에 관행처럼 이어온 투기의 고리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합니다.

▣ 당과 정부에 드리는 건의

당과 정부에 건의드리겠습니다.

1.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먼저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정부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했지만,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내세워 차명으로 불법투기를 저지른 자들은 밝혀내기 어렵습니다.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로 차명 투기 연루자의 자금출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해 불법 투기세력을 철저히 가려내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불법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당과 정부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때입니다.

2.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동산거래법 제정 등으로 근본적인 투기방지대책 수립

다음으로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등 근본적인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해주시길 바랍니다.

김태년 직무대행께서 천명한 바와 같이 Δ이해충돌방지법 Δ공직자윤리법 Δ공공주택법 Δ토지주택공사법 Δ부동산거래법 등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제가 19대 20대 국회에 제출했던 일명 이학수법 "특정재산 범죄 환수" 에 관한법 최근 양경숙 의원님이 다시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가칭)토지주택개혁위원회를 통한 토지·주택 개혁정책 수립

끝으로 근본적 토지·주택 개혁정책 수립을 위한 (가칭)토지주택개혁위원회를 정부 내에 설치하길 건의합니다.

단기적으로는 LH 혁신방안을 마련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기존 주택공급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중장기적으로는 토지·주택 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토지소유자 상위 10%가 부동산 면적의 96%를, 가액의 79%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구 수 대비 주택보급률은 105%에 이르지만, 자가보유율은 56%에 불과합니다.

극심한 부동산 양극화와 부동산 불패신화가 부동산투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아닌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경제는 미래가 없습니다.
땅이 아니라 땀이 보상받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

▣ 서울시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

박영선은 지난 16년간 BBK 진실규명, 검찰개혁, 공정경제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번 사태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
저 박영선이 서울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1.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 부동산 보유실태 조사

첫째, 취임하는 즉시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변동내역을 점검하겠습니다.

취득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해
불법이나 부정이 확인되면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 부동산 거래 신고제 시행 / 이해충돌 방지 조례제정

둘째,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 전 직원 대상
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를 근절하겠습니다.

아울러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시에 부동산 불공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시 부동산감독청(가칭) 설치

셋째, 시장 직속 부동산감독청을 설치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부동산감독청을 통해
거래를 분석하고, 투기를 단속하며, 주택수급을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투기 행위 단속을 위해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하고,
자치경찰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감시단도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건의와 세 가지 약속으로
서울시에서
부동산 투기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박영선!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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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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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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