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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LH직원 투기 정부발표에 지역주민들 "참담·침통...신도시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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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만 있겠나...제대로 된 조사·처벌 의구심 든다" 분통 터트려

[전국종합=뉴스핌] 박승봉 기자 = 정부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3기 신도시 투기관련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발표한 토지거래 조사 결과에 대해 전국 각 지역에서는 침통하고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11일 각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 대한 국토부 및 LH 전 직원에 대한 토지거래 현황 조사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3.11 yooksa@newspim.com

조사 대상은 총 1만4348명이다. 국토교통부 직원 4509명, LH직원은 9839명이다. 이중 1명은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했고 나머지 25명은 동의서를 늦게 제출해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3명은 해외거주로 인해 동의서를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총 1만4319명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이밖에 상속(2명), 2010년 이전 매입(3명)이 있었지만 투기 의혹과 관계없거나 조사기간 외 거래이기 때문에 혐의에 올리지 않았다.

조사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내 토지소유자는 모두 2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전원은 LH직원이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당초 민변, 참여연대가 투기의혹을 제기할 때 밝혔던 13명 외 7명이 추가로 확인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창릉 2명 ▲남양주왕숙 1명 ▲하남교산 1명 ▲과천1명이다.

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LH 직원과 지인간 공동매입한 사례 등이 발견됐다. 특히 시흥시 과림동에서는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사례도 나왔다. 시기별로는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19필지의 토지 매입이 이뤄졌다.

◆"제대로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까 의구심 든다"

경기도민들은 이번 정부발표에 "참담이란 말이 딱 맞네요.", "제대로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까 하는 의구심에 더 힘빠지네요" 등 SNS를 통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성남시 한 맘카페에서는 "왜 그렇게 취직할 때 공사로 들어가려고 기를 쓰는지 이해가 된다"고 냉소적인 글을 올렸다.

또 다른 누리꾼은 "왜 신도시 지정 철회를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발방지는 다음이고 먼저 이번 사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광명시흥지구 한 시민은 "우리나라도 부패한 공무원 발각되면 재산몰수하고 성범죄처럼 개인신상 밝히면 되지 않을 까요?"라고 강하게 질타하는 발언을 했다.

다른 주민은 "20명만 있겠나? 처음부터 검찰이 투입하고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등을 철저히 조사해 보여주기식 조사를 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LH직원 15명이 몰렸다는 반응에 광명동 소재 한 공인중개사는 "몇년전부터 서울 등에서 광명에 땅이 나오면 번지만 확인하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며 "다른 신도시보다 광명시흥에 투기의혹 LH직원들이 많은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고 혀를 찼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9일 오후 3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경기 광명시 KTX 광명역 소재 LH 광명시흥사업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해 나오고 있다. 경찰이 2박스 분량의 압수품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 2021.03.09 1141world@newspim.com

◆LH, 직원 20명 연루에 '침통'

경남 진주시에서는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등 모두 20명이 연루되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에 소재한 LH본사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현재는 수사에 협조한다는 이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LH는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전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 도입, 신규사업 추진 시 전 직원과 가족 토지 소유 여부 전수조사 등을 약속했다.

◆"터질게 터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새도시 땅투기 의혹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광주 산정지구 주민들 사이에서는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11일 광주 광산구 산정지구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국토부의 공공택지지 지정 발표 이후 수년간 공터처럼 방치된 땅에 외지인들이 어린 묘목을 조성하고 있다.

주민들은 수년간 공터처럼 방치한 농경지에 부랴부랴 어린나무를 옮겨심는 외지인들이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에서 드러난 '꼼수'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정동 한 주민은 "이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터져도 터질 일이었다"며 "이번 일로 동네는 어수선한 분위기이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토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산정동에서는 140여 건, 장수동에서는 2019년 이후 60여 건이 거래됐다. 거래 면적도 1년동안 3∼4배 증가했다.

지난해 9월과 11월에 매매 계약이 집중됐고, 거래가도 토지 면적에 따라 적게는 1억원, 많게는 26억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이와 관련 광주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 전담팀'을 32명 규모로 구성하고 산정지구의 토지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투기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공식적인 수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진보당대구시당과 민노총대구본부가 11일 대구시 달서구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H 임직원 투기 의혹을 규탄하고 있다.[사진=진보당대구시당 페북] 2021.03.11 nulcheon@newspim.com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전수 조사 촉구 목소리 확산

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관련 11일 오후 6시 현재 대구와 경북권의 정당, 지자체, 시민사회, SNS등에는 조사 결과에 대한 반응이나 입장 등은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대구와 경북권에서도 LH 지역본부 관련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경찰 등의 전수 조사 촉구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11일 오전 대구경실련이 대구도시공사 시행 개발사업 관련 비리제보 창구를 개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고 대구경찰청이 수사전담반을 설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경실련은 현재 대구도시공사의 자체 조사에 대해 실효성 의문을 제기하고 경찰과 대구시의 직접 조사를 촉구했다.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도 조사

세종시는 11일 공무원들이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해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전 공무원의 투기의혹을 전수조사한다.

특별조사단은 류임철 부시장을 단장으로 8개부서 17명으로 꾸렸으며 부동산조사반, 공무원조사반, 대외협력반 등 3개반으로 구성했다

부동산조사반은 부동산거래·세무조사·지장물조사팀으로 나눠 토지거래내역, 지분 쪼개기, 건축물과 과수 등도 조사한다.

공무원조사반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징구과 사안에 따라 징계 및 수사의뢰 등을 담당하고 대외협력반은 언론대응과 대외협력, 홍보업무 등을 맡는다.

대상 지역은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내 와촌리와 부동리 1933필지이며 지분 쪼개기와 불법 건축, 과수 및 나무식재 등 각종 불법행위 일체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기간은 국토부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검토작업 착수일(2017년 6월 29일)로부터 후보지 확정일(2018년 8월 31일)까지다. 필요하면 주변과 다른 지역도 조사할 방침이다.

세종시의 특별조사단 운영에 대해 정의당 세종시당은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 투기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도시에 직원들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모든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 부서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으며, 국민들께서 한 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2021.03.04 pangbin@newspim.com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등 투기의혹 선제적 전수조사 확대

경기 시흥·광명 뿐만 아니라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의 토지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양동재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범죄정보분석팀 등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5년부터 최근까지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진 토지 거래는 96건으로 매매자는 모두 124명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계양테크노밸리가 포함된 계양구의 토지거래량은 신도시 발표 직전인 2018년 11월 순수 토지거래량이 갑자기 2.5배나 증가한 곳으로 사업 정보가 발표 전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찰은 계양 신도시뿐 아니라 인근의 경기 부천 대장지구와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일대의 토지 거래 내역도 분석 중이다.

인천경찰청은 계양테크노밸리와 함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근 부천 대장지구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2013년부터 이들 3개 지역의 토지 거래 현황을 토대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내부 정보에 의한 투기성 거래나 차명거래를 추적할 방침이다.

(홍재경 홍근진 남경문 남효선 전경훈 기자)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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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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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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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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