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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오늘 첫 인사위 회의…'김학의 출국금지' 이성윤 이첩여부도 결론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06:00

12일 검사인사위원회 첫 회의 개최…면접심사 기준·방식 등 논의
김학의 사건, 수원지검 재이첩 되나…직접수사 가능성도 거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본격적인 검사 인선을 위해 12일 첫 인사위원회 회의를 연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인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수처 추진 현황과 검사 임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검사 면접심사 기준과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1.01.28 dlsgur9757@newspim.com

인사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나기주 법무법인 지유 대표변호사,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와 국민의힘으로부터 추천받은 김영종 법무법인 호민 대표변호사 및 유일준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가 포함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춘천지검장 출신의 이영주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장을 인사위원으로 위촉했다.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비롯한 이들 7명의 인사위원들은 특히 이날 회의에서 검사 면접심사 기준과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검사의 임용과 전보 등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처장이 위촉한 사람 1명,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위원들은 면접에서 걸러진 공수처 검사 후보자를 평가해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권한을 갖는다.

아울러 공수처는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및 이규원 검사에 대한 이첩 여부도 결정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최근 검찰로부터 넘어온 이 사건 처리 방식을 두고 △검찰 재이첩 △공수처 직접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첩 등을 검토해 온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으로 재이첩 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공수처의 경우 검사 인선이 완료될 때까지 본격적인 수사 개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 경찰청 국수본에 이 사건을 넘길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체계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자체 수사를 벌이기로 결론 낼 경우 이 지검장은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된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에 대한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한 바 있다.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현직 검사의 범죄혐의를 발견할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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