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동현 기자 = 경남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사범에 특별단속을 위해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33명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10일 정부가 국가수사본부장을 본부장으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데 따른 것이다
경남경찰청은 광역수사대장(총경)을 전담수사팀장으로 총괄팀 3명, 수사팀 20명 분석팀 9명 등 총 33명으로 구성했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개발예정지역 농지 부정취득, 토지 불법 형질 변경 등 보상 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행위', 허위거래 신고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 조작, 불법 전매,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불법중개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등이다
경남경찰청 전담수사팀은 "부통산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다"라며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