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의 입찰 들러리 참여…"실질적인 하나의 사업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광고대행사 '양진텔레콤'과 'CSY커뮤니케이션'이 대전 지하철 구내 광고입찰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진텔레콤과 CSY커뮤니케이션 등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가 지난 2016년 5월 실시한 역구내·전동차내 광고대행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CSY와 양진은 1명의 개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가족회사다. 공정위는 당초 1차 입찰에서 CSY가 단독입찰로 유찰되자 재입찰에서 CSY의 가족회사인 양진이 들러리로 참여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양진과 CSY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4500만원, 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족회사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도 입찰담합 행위에 함께 가담한 경우 엄중 조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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