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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이 학교 안 보낸 엄마 '분리 조치'

기사입력 : 2021년03월09일 15:49

최종수정 : 2021년03월09일 15:49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찰이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30대 여성을 아이와 분리 조치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초등학교 1학년 A군이 연락 없이 학교에 결석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교사들이 A군 집을 찾았으나 어머니인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과 소방당국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발견 당시 신체 학대 정황은 없었다. 경찰은 A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B씨가 교육적 방임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녀와 분리 조치했다. 현재 A군은 아동복지센터에서 보호중이다.

B씨는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으며, 지난 1월부터 아동복지 담당 경찰관과 구청 복지담당 공무원의 관리를 받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B씨를 상대로 A군에 대한 학대 정황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며 "학교를 보내지 않은 점이 드러난 만큼 아동학대죄에 해당할 지는 수사과정을 거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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