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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코로나 속 '사회보험·수입물자소독법' 채택…동해안지구 건설계획도 승인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12:44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12:4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13차 전원회의 결정
수입물자소독법 채택, 무역 재개 준비 예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과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하고, '동해안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을 승인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4일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과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하고 '2021년 인민경제발전계획'과 동해안 지구 국토건설 총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본 제13차 전원회의는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 태형철·박용일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고 상임위원회·내각의 해당 일꾼들이 방청객으로 참여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2021.01.18 [사진=노동신문]

통신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에 대해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줄 데 대하여서와 사회보험금의 보장과 지출, 사회보험기관의 조직과 운영, 임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소개했다.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은 90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사회보장 수속과 사회보장 기관의 조직 운영, 공로자들에 대한 특별우대와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비롯하여 해당 법의 준수와 실행에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입물자소독법'에 대해선 "국경 통과지점에서 수입물자 소독과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인민의 생명을 철저히 보호하는 데서 나서는 문제들과 수입물자의 소독절차와 방법, 소독질서를 어긴 행위에 따르는 해당한 처벌내용 등이 규제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린 것으로 북한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봉쇄했던 국경을 일부 개방하고 수입 등 무역 재개를 준비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국경의 거점 지역들과 무역항 등에 대한 소독 사업을 강화하면서 국경 시설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승인한 동해안 지구 국토건설 총계획은 금강산 등 북한 관광지가 몰려 있는 동해안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 계획으로 보인다.

북한 동해안지구에는 금강산을 중심으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마식령스키장 등 주요 관광지가 위치해 있다. 이 중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관광 역점 사업인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는 완공일이 계속해서 미뤄지는 중이다. 이번 총계획 채택은 김 총비서가 남측 시설의 철거를 결정하고 독자개발 의지를 보인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과도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 2019년 10월 김 총비서의 지시로 금강산지구 내 남측 시설의 철거를 결정했다. 당시 김 총비서는 남측과의 협의를 거쳐 시설을 철거하라고 언급했으나 남북관계 악화 국면에서 코로나19까지 겹치며 남북 간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북한은 지난 1월 당 대회에서 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 맞춰 금강산지구의 독자적인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노동신문은 이와 관련 "인민경제발전계획과 동해안지구 국토건설총계획에 대한 보고들이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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