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인 직장폐쇄이자 부당노동행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전국택배노조가 한진택배 파업 지역에 집하금지 조치를 내려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무기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전국택배노조는 25일 서울 중구 한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49명이 1층 로비에서 무기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살기 위한 택배 멈춤, 사회적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27 dlsgur9757@newspim.com |
전국택배노조는 "한진택배는 집하금지 조치를 이달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무려 한달이 넘는 기간을 설정했다"며 "공격적인 직장폐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국택배노조 소속 한진택배 조합원 280여명은 지난 23일부터 전국 대리점 기획위정 폐점과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경기 광주·이천·성남·고양, 경남 거제, 경북 김천, 울산광역시 등 7곳에서 파업 중이다.
이에 대해 한진은 "회사는 하도급법상 독립 사업체인 대리점과 택배기 사간 협상에 직접 관여할 수 없지만, 양측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고객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택배연대노조는 파업을 즉시 철회하고 본업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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