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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 합헌…"입법 목적 정당성 인정돼"

기사입력 : 2021년02월25일 15:44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15:44

진실 말해도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에 "표현의 자유 침해" 지적
헌재 "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측면도 고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A씨가 형법 제30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선고기일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헌재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러한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하는 것은 명예훼손적 표현 행위에 대해 상당한 억지 효과를 가진 것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사실을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일부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조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그렇지 않은 사실' 사이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위축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밖에 헌법 규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의 한계로 인한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선언한 점, 피해자라고 여기는 사람이 민·형사상 절차에 따르지 않고 사적 제재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했다.

헌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8월 한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을 치료했지만 병원의 부당한 진료로 실명 위기까지 겪게 됐다.

A씨는 수의사의 잘못된 진료 행위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려던 중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이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며 2017년 10월 헌법 소원을 냈다.

A씨 측은 "표현의 자유 핵심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이고,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것 자체는 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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