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책국장 시절 수천만원대 뇌물 혐의
지난해 1심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천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 지난해 5월 1심 선고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30분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019년 11월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
앞서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위원회에 근무하면서 자산운용사 대표 등 금융업계 종사자들로부터 총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 전 부시장이 받은 금품 중 4221만여원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221만여원을 명령했다.
다만 유 전 부시장이 친동생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와 부하직원을 통해 선물을 대신 받은 혐의는 증거 부족 및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검찰과 유 전 부시장 측은 각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형사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 인사와 사무분담으로 고법 부장판사 3명이 심리하는 대등재판부로 변경됐다. 서울고법 내 고법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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