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검찰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시절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유 전 부시장에게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 범죄는 직무 집행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이 범행은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유 전 부시장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여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했던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자산운용사 대표 등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 전 부시장의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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