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유재수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지난 27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받은 약 4700만원 상당의 금품 중에서 4221만원은 직무 관련성·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유 전 부시장 입장에서는 뇌물을 준 사람들이 사적인 친분 관계에 따라 선의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점과 형사 처벌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
법원 판결이 나오자 검찰과 유 전 부시장 측 모두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지난 26일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 전 부시장 변호인 측도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뇌물 수수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며 "유 전 부시장과 논의 후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했던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자산운용사 대표 등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약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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