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월·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선고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자 용서받을 기회 부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동행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31·본명 김힘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보이그룹 B.A.P 출신 힘찬이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8차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1.18 pangbin@newspim.com |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해왔는데 그동안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판단된다"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 부장판사는 다만 "오늘 실형을 선고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힘찬 측은 "A씨와 서로 호감이 있던 관계로 묵시적 동의 하에서 일부 신체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나 강제추행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힘찬은 2012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로 데뷔했으나, 2019년 2월 소속사와의 계약 만료로 그룹이 해체됐다. 솔로 활동을 해오던 그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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