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교체 후 첫 재판
법원, 3월 11일 오후 2시 공판준비기일 지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재판부 변경 등으로 멈춰 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이 내달 재개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은 지난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후 처음 열리는 기일로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10월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통상적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회계 처리가 범죄라는 검찰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고 투자자들에게 중요 투자 정보를 허위 제공하거나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삼성의 이같은 경영권 승계작업 및 지배력 강화 과정에 이 부회장이 불법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지난달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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