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제한되면 경영 활동 관여 못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취업 제한을 통보했다. 취업이 제한되면 이 부회장은 경영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 전담팀은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 제한 대상자라는 사실과 취업 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86억8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을 준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을 받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범죄와 관련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역형의 경우 집행이 종료된 후 5년간, 집행유예 때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2년간 적용된다. 횡령 등으로 기업에 피해를 준 만큼 보수 수령 뿐 아니라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이 법무부에 취업 승인 신청을 해 심의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통보 후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법무부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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