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엘러간·에볼루스 3자 합의
대웅제약 "합의 사전 동의 안 해 유감...미국 사업 리스크는 해소"
국내 민·형사 소송 이어갈 듯…대웅제약, FDA에 이노톡스 조사 요청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공방을 벌였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이 일단락됐다. 메디톡스가 엘러간(현 애브비),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와 합의하면서다.
에볼루스는 미국에서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판매하게 됐지만,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합의금과 로얄티를 지급한다. 메디톡스는 ITC 소송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낸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을 철회한다.
문제는 불씨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당사자인 대웅제약이 이번 합의에서 빠져서다.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줄도 몰랐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메디톡스와 국내 민·형사 재판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다.
◆ 메디톡스·엘러간·에볼루스 3자 합의
메디톡스는 엘러간, 에볼루스와 ITC 소송 등 모든 지적 재산권 소송을 해결하는 내용으로 3자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2019년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 일부를 도용했다'는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지난해 12월 제조공정 일부를 도용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의 미국 수입·판매를 21개월간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세 회사가 합의하면서 메디톡스는 ITC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 에볼루스를 상대로 냈던 미국 캘리포니아 소송도 철회한다.
ITC 소송 철회로 에볼루스는 나보타를 미국에서 판매·유통할 권리를 갖는다. 대신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합의금과 나보타 판매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 로열티를 지급하게 된다. 또한, 메디톡스에 보통주를 발행하기로 했다.
◆ 대웅제약 "합의 사전 동의 안 해…美 사업 리스크 해소"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에서 빠졌다. 대웅제약은 3사 합의로 미국 내에서 나보타 판매를 이어갈 수 있어 사업상 리스크를 해소했다고 분석했다.
대웅제약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며 사전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에볼루스가 영업활동 중단을 피하기 위해 경영상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합의로 인해 미국 내 사업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고 나보타 판매 재개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에볼루스와 함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다만 3자 합의로 ITC 소송이 철회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대웅제약은 ITC가 내린 21개월간 나보타 수입·판매 금지 처분에 불복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한 상태다.
대웅제약 측은 "항소심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있기에 굳이 합의할 이유가 없었다"며 "본 합의에 따라 ITC 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지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 국내 민·형사 지속…대웅제약, FDA에 이노톡스 조사 요청
ITC에서 벌어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법정 공방은 이번 합의로 일단락됐지만, 양사는 여전히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두고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2016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자사 '메디톡신'의 균을 도용해 제품을 개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후 진행중인 국내 민·형사 소송은 변함없이 지속될 전망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한국과 다른 국가에서의 메디톡스와 대웅간 법적 권리 및 지위, 조사나 소송 절차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국내 소송을 지속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국내 민·형사소송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빠른 시일 내 국내 재판에서 승소할 것임을 확신한다"고 했다.
또한, 메디톡스의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가 안전성 시험 자료 위조로 국내에서 품목허가가 취소되자, 대웅제약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이노톡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allze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