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세 아내, 항암치료 후유증으로 8개월 만에 사망"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30대 아내가 혈액암 진단을 받고 수천만원을 들여 치료를 받았으나 의사의 오진이었고, 항암치료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며 남편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3만 4000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36세 아내가 대학병원의 오진으로 사망했습니다'라는 청원이 이날 오전 기준 3만 4450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은 내달 20일까지 이어지며, 기간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
청원인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아이를 출산한 청원인의 아내 A씨는 출산 두 달여 뒤인 같은 해 4월 얼굴과 온 몸이 붓는 증상이 발생해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담당의사는 A씨에게 '혈액암 초기'라는 진단을 내렸고, 이후 청원인은 약 2400만원의 비용을 들여 같은 해 5월부터 아내인 A씨가 항암치료를 받게 했다. 그러나 항암치료를 했는데도 차도가 없고, 오히려 상태가 악화됐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청원인은 여의도의 모 병원으로 아내를 옮겨 재검진을 받게 했다. 재검진 결과 혈액암이 아니라 '만성 활성형 EB바이러스 감염증 및 거대세포바이러스'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항암치료 등의 이유로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 가망이 없다는 소견을 들었다. 청원인의 아내는 항암치료를 받은 지 약 8개월 만인 지난 1월 14일 사망했다.
청원인은 "처음 갔던 대학병원에서 제대로 진단만 했어도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했을 텐데, 오진때문에 아내가 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바이러스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수천 만원의 병원비는 물론이고, 앞으로 아이 엄마 없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 지 너무 걱정이고 억울하다"고 성토했다.
청원인은 "처음 갔던 대학병원과 담당 교수는 '오진이 아니었다'는 말만 반복하고 '소송하고 싶으면 하라'고 한다"며 "부디 우리 아내가 하늘에서라도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원인과 잘못을 제대로 가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촉구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