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많은 살균·소독제품 출시되고 있지만 '안전성 평가'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방역 로봇이 소독약을 분사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2020.11.26 pangbin@newspim.com |
살균·소독 분야 특허권을 갖고 있는 한 소독제 전문업체 관계자는 "독성 물질로 구성된 소독제들은 농도를 높이면 바이러스 제거능력은 올라가겠지만 자칫 제2의 가습기 사건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고 "반면 독성을 잡기 위해 농도를 낮추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못 잡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해 6월 정례브리핑에서 "분무된 소독제를 사람들이 흡입했을 때는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는다"고 밝히는 등 방역당국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살균·소독제 제조업체들은 경구독성(입을 통한 섭취) 및 흡입독성(생물의약품, 농약, 화학물질, 환경유해물질 등 흡입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독성) 등 시험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다 환경부조차 독성 표시기준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어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11일 살균소독제의 표시기준을 강화해 흡입 독성이 있는 소독제의 경우 '흡입 독성에 대한 위험 경고'를 추가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월 27일에는 최근 사용량이 급증한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에 대해 빠르게 변화하는 화학제품 시장 상황에 맞춰 안전 기준을 정비하고 평가와 검증 과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을 현재 39개 품목에서 2025년 50개 품목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이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인체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환경부는 코로나19 살균·소독제의 유효농도 기준에 맞춰 승인·신고를 허하고 있다"면서도 "이것이 인체 무해성에 대한 인증은 아니다"고 말했다.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효과는 있으나 인체 유해한 독성 물질이라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환경부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안전 사용 방법 홍보 포스터.[사진=환경부] |
환경부 및 중앙질병관리본부에서는 승인·신고 제품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유효농도 기준, 사용방법 등을 기재한 지침서를 배포했지만 실내 공간 등 실제 소독 현장에서는 인체 유해성,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용방법 등으로 인해 지침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지침서에 따라 소독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유해성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도 환경부 승인 제품이라고 허위 광고하는 제품을 적발하는 등 사후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모니터링 인력은 약 90여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