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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경찰이 망신시키기 위해 수갑 채워"

기사입력 : 2021년02월11일 14:27

최종수정 : 2021년02월11일 14:27

"경찰이 신체 자유 침해" 인권위 판단 나오자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는 11일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경찰의 행위가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을 환영하며 경찰을 규탄했다.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망신시키기 위해 수갑을 채우고, 언론에 노출 시킨 (경찰의) 행위에 대해 인권위가 인권침해라고 해석했다"며 "대단히 감사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3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무죄석방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0.12.31 pangbin@newspim.com

인권위는 전날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한 경찰으 행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수갑 등은 피의자 호송 과정에서 무조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수갑을 채운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는 취지다. 특히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전 목사가 도주 우려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해 1월 2일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을 당시 자진 출석했는데도 경찰이 기습적으로 수갑을 채워 유치장으로 호송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전 목사는 이날 "청와대가 지시하면 시민단체가 움직여 제보하고,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다"며 "사회 분위기를 마치 전광훈이 범죄자인 것처럼 만드는 등 모든 과정이 인권침해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도 이날 "사회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 앞에서 수갑을 차는 것은 인격적 모멸"이라며 "불법 수갑 사용과 인권침해를 인정한 인권위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2019년 10월 3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 목사는 지난해 3월 구속기소 됐으나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8월 15일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해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고, 지난해 12월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됐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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