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생 합숙과외 하면서 문제 못 풀면 때리고 감금
법원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안 돼"…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합숙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학생이 제대로 문제를 풀지 못할 경우 매로 체벌하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한 과외교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허정인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폭행·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고용됐던 합숙 교습 교사 B(27)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4년,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았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합숙 교습소를 차려놓고 재수생인 C(당시 19세)군을 가르쳤다. 이들은 C군이 수학 문제를 틀리거나 영어 단어를 못 외우면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1m 짜리 나무 매로 엉덩이를 수십 회 때렸다.
또 책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손으로 뺨을 때리기도 했고, C군이 또 다른 과외 교사에게 수능 목표점수를 높게 말했다는 이유로 "다른 선생님에게 입을 터냐"며 엎드려뻗쳐를 시켜 머리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이들은 주먹이나 발 등 신체를 이용해 폭행하는 것 외에도 나무 매뿐 아니라 구두주걱, 플라스틱 파일통, 나무 지휘봉, 밀대 손잡이 등 다양한 도구로 C군을 때렸다.
B씨는 C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머리를 바닥에 대고 엉덩이를 드는 일명 '원산폭격' 자세와 기상을 반복하게 하면서 볼펜을 목에다 대고 "똑바로 안 하면 죽는다. 내가 예전에 학교폭력으로 사람 죽인 적이 있는데 집행유예로 나왔다"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폭력 행위는 같은 해 6월 C군이 감금되어 있다 탈출한 순간까지 계속됐다. 탈출 직후 C군의 몸 전체에는 몸이 가득했고 허벅지 부근에는 피부 괴사도 발생한 상태였다.
이들은 재판 단계에서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허 판사는 A씨에 대해 "사소한 이유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유형력을 수십 차례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피해자 부모가 교사를 신뢰하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해 무력감을 갖게 하고, 그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면서 자신의 감정적 분노를 표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는 육체적 피해뿐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발생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현재까지 합의한 바도 없고, 피해자는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운영 방침 내지 지시에 따라 폭행을 시작하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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