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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반쪽' 규제 완화…"M&A보다 내실 먼저"

기사입력 : 2021년02월05일 10:01

최종수정 : 2021년02월05일 10:01

서울 제외 지방 저축은행간 M&A만 허용 가닥
대형사, 당분간 디지털 전환 등 내실 다지기 주력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국내 79개에 달하는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관련 규제완화안이 일부 공개됐지만, '반쪽'짜리란 지적이 나온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저축은행간 M&A만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없고,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도 금지돼 있다. 과거 저축은행 대형화에서 비롯된 '저축은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이에 따라 서울권의 상위저축은행들은 당분간 M&A보다는 디지털 전환 등 내실 다지기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영업구역이 2개까지 확대되는 비서울지역 저축은행 간 합병을 허용하는 내용의 '금융산업분야 세부과제'를 공개했다. 서울권 23개 은행은 그대로 놔두고 지방 56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M&A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2.05 tack@newspim.com

합병 전·후 기준으로 규제비율 이상의 BIS 자기자본비율을 달성해야 하고, 합병하려는 대주주와 저축은행 모두 최근 3년 간 제재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합병이 되더라도 저축은행 영업구역 의무 여신비율도 유지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완화 방안은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저축은행업계는 대형사나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지방 중소형사를 인수하는 방향으로 M&A규제를 풀어줄 것을 기대해왔다. 경영실적 부진과 대주주 고령화 등으로 한계에 부딪힌 일부 지방 저축은행을 어떤식으로든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저축은행들은 잠재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등 대형사들도 당분간 M&A보다는 내실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완화가 반쪽에 그치면서 이미 저축은행을 보유중인 금융지주사들도 추가 저축은행 인수에 관심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사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연체율 관리 등 내실 다지기가 우선"이라며 "당국의 방침도 그렇고 아직 저축은행 M&A를 본격화하기엔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 M&A관련 서울 쏠림 현상을 고려한 것 같아 다소 아쉽다"며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M&A 활성화가 안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보완점을 마련해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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