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이후 시설격리 또는 자가격리 위반 총 68명
법무부 "고의적 무단이탈 외국인 대상 지속 관리 필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 7명을 강제 출국 조치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올해 2월 2일까지 입국 후 방역 당국의 격리 조치 및 법무부 장관의 활동 범위 제한 명령을 위반해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21명을 적발한 뒤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에 대해 출국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규 확진자가 113명 증가해 누적 2만2천504명을 기록한 지난해 9월 16일 오전 인천공항 입국장에 해외 입국자들이 방역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020.09.16 leehs@newspim.com |
나머지 14명은 활동 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1일 활동 범위 제한 명령 시행 초기와 비교해 자가 또는 시설 격리지 이탈로 인해 처벌받은 외국인 수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법 위반 외국인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인 B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선원(C-3) 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왔다. 그는 입국 시 '시설 입소 및 활동 범위 등 제한 통지서'를 받아 지정된 격리시설에 입소해야 했다.
하지만 B 씨는 입국 직후 도주할 목적으로 격리 비표를 숨긴 뒤 공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택시를 타고 대전 인근 지역으로 도주했다.
라오스인 P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단기 일반(C-3) 자격으로 지난해 11월 20일 입국한 뒤 같은 달 28일 다른 지역 노래방에 취업하기 위해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다 적발됐다.
이처럼 법무부는 공중위생과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 위반 행위 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크다고 판단된 외국인에게 강제퇴거나 출국 명령 등 출국 조치를 명하고 범칙금을 부과했다.
다만 격리 기간 집 주인에게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이동하거나 위생용품 또는 식료품 구매를 위해 일시적으로 외출한 경우 등 단순 부주의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선 범칙금 부과 후 체류를 허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의무적 격리 및 활동 범위 제한 명령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 2일 기준 격리 이탈자에 대한 출국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하거나 시설 입소 거부로 출국 조치된 외국인 26명(강제퇴거 11명, 출국명령 15명) △자가격리 위반으로 출국 조치된 외국인 42명(구속 1명, 강제퇴거 19명, 출국명령 22명) 등 총 68명이다.
그밖에 공항·만 특별 입국 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된 외국인은 81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국가 방역 활동을 저해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외국인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방역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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